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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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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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