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