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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제50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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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제40조

제40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의 대상에는 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정보, 기술ㆍ산업정보, 특허정보,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정보, 기술이전ㆍ실용화정보 및 기술창업정보 등을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들 지식ㆍ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결과 및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관련 정보,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정보, 산업정보, 기술이전정보, 특허정보, 기상정보, 원자력정보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관리ㆍ유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중에서 따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원업무의 종류 및 범위 ⑦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받은 업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제40조의2

제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무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2. 산업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4. 연구개발분야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5. 그 밖에 성별 등 특성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통계 및 지표 ③ 법 제26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41조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 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

제42조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이 조에서 "구축ㆍ운영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 계획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계획 4. 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처분에 관한 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제3항에 따라 구축한 활용체제를 종합해야 한다.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⑧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ㆍ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에 관한 정책 형성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과 관련된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⑨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제42조의2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축, 확충했거나 구축,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지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표준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제43조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이하 "과학연구단지"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상호교류 4. 법 제18조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 국제화의 촉진 5.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6. 법 제23조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7.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8. 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9. 그 밖에 입주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정도, 입주기관의 수, 입주기관의 성격, 과학기술혁신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학연구단지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소요 명세서 3. 그 밖에 지원금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출연금 등의 지급

제44조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법 제33조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정부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해 사업계획서 2. 다음 해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 ② 기관등과 법인등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분기별로 사업집행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등과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와 비교한 그 해 사업실적서 2. 그 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서류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45조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여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양여ㆍ대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양여ㆍ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제46조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3.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시설ㆍ부지 및 장비의 지원 5.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과학기술인의 등록

제47조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한국연구재단 2. 기획평가원 3. 한국과학창의재단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외 이공계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수상실적이 있거나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의 위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적 사항 및 주된 근무처 2. 학력ㆍ학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3. 경력 및 과학기술 관련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적, 상훈실적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위탁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인의 등록 여부를 통보하고, 등록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등록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우대 및 고용기회 확대, 인력 활용 및 교류 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제48조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기관의 임무 및 장기 발전목표의 전략성 2.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3. 기관 운영의 효율성 4. 연구 및 사업수행 결과의 우수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의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49조

제49조(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5.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제50조

제50조(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규제개선 시책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규제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에 따른 소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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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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