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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20조–제27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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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제20조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사ㆍ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ㆍ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협약과제 목록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ㆍ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ㆍ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제21조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투자분야의 조정 내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규모와 기술분야 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의 조정 내역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역할분담 등 조정 내역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1조의2

제21조의2(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의 장단기 투자정책 수립 지원 업무 2.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ㆍ조정을 위한 예산사업 분석 지원 업무 3.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의 연구개발 성과정보와 유망기술에 관한 심층보고서 작성 업무 4. 그 밖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및 투자방향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④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제21조의3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제21조의4

제21조의4(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1조의5

제21조의5(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사업추진심사(법 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4. 사업추진심사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심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 수행 계획안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3.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법 제1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수행 계획서 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예측 등

제22조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삭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제23조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수준평가

제24조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기획ㆍ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1항에 따라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으로 기획ㆍ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연구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분류,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제24조의3

제24조의3(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경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획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2. 연구개발단계에서 경쟁하는 방식 3. 경진대회 또는 발표회 등 대회를 통하여 경쟁하는 방식 4.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쟁 방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그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2. 경쟁형연구방식의 세부 방법 3. 제2항에 따라 경쟁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수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차등하여 지원하려는 경우 그 판단방법 및 기준 4.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경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형연구방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제24조의4

제24조의4(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포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수준 및 내용 2. 연구개발사업의 예상 수행기간 및 비용 3.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참여 조건 4.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의 지급 범위 5.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의 심사방법 6.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포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형연구방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제24조의5

제24조의5 삭제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제24조의6

제24조의6(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24조의7

제24조의7(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제25조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6조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ㆍ정보 교류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3. 그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3. 남북통일문제 연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 4.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정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제27조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기획평가원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요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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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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