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6조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이하 "교류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류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 공동연구, 과학기술인력ㆍ정보 교류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3. 그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3. 남북통일문제 연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 4.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교류협력계획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지난해 실적(해당하는 전문기관에 한정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