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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제23조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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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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