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제24조의4
제24조의4(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포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수준 및 내용 2. 연구개발사업의 예상 수행기간 및 비용 3.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참여 조건 4.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의 지급 범위 5.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의 심사방법 6.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포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형연구방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