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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기술수준평가)

기술수준평가

제24조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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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기술수준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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