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제21조의3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결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