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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8조–제39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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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제28조

제28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매우 높고, 산업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뚜렷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제28조의2

제28조의2(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기금계정의 설치

제29조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제30조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현물자산의 운용수익금 3.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에 한정하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는 제외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제31조

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2. 기업에 대한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2조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기관의 임명 및 그 통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4조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제34조의2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세부기금운용실적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제35조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에의 예치(預置)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預託)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기금운용세칙

제36조

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37조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ㆍ장기 과학기술인력 수요ㆍ공급 전망을 3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수요ㆍ공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은 교육내용, 시행방법을 포함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제38조

제38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성 및 활용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 3. 여성 과학기술인의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4. 여성 과학기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39조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우고, 이를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영재의 발굴ㆍ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학영재 교육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및 활용 3. 과학영재 교육기관 간 연계운영체제의 구축방안 4. 과학영재 육성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1. 한국과학창의재단 2.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영재교육연구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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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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