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제34조의2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세부기금운용실적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