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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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차입금을 제외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②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은 실ㆍ국ㆍ관ㆍ과ㆍ담당관 등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④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⑤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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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