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 이상이면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에서 "위원"이란 해당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감 소속의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자체심사위원회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