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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4조–제1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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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4조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교육감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자체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5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 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⑥ 위원회는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5조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제15조의2

제15조의2(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제15조의3

제15조의3(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 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 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6조

제16조(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예산의 감액조치

제17조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교육감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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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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