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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의3(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제15조의3

제15조의3(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 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 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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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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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의3(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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