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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6조(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6조

제16조(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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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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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6조(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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