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예산의 감액조치

제17조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교육감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