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감액조치
제17조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교육감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예산의 감액조치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교육감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