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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장 감독 등

제33조–제3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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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33조

제33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권한의 위탁

제34조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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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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