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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35조–제3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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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5조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이나 이행계획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청산인 2. 제21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6조

제36조(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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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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