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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과태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과태료)

과태료

제36조

제36조(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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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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