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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1조–제28조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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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1조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을 그 수입으로 한다. 1. 조합이 납입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6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31조제2항에 따라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9. 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2. 제2항제4호의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4.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자금지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153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⑧ 기금채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관계

제12조

제12조(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보험료의 납입

제13조

제13조(보험료의 납입) ① 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

제14조

제14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위원회

제15조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2명.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6. 농업경제와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2명 7.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8.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회계

제16조

제16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보험금의 지급 등

제17조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제6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 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 청구권은 제6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⑥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 기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18조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 농협법 제164조제2항 및 제166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업무의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제19조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①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외에 해당 보험과 관련하여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20조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21조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할 때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 그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⑥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⑧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23조

제23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 가입 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지원의 신청

제24조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합병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조합을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자

자금지원의 결정

제25조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2. 부실조합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제26조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①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자금지원의 원칙

제27조

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2회 이상 나누어 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預金代支給)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28조

제28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2. 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3. 중앙회 예치 등 지원 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 계획에 관한 사항 4.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 수준 5. 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은 약정의 내용을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약정의 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이 지원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약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진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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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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