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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자금지원의 결정

제25조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2. 부실조합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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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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