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20조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