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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18조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 농협법 제164조제2항 및 제166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업무의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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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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