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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험관계)

보험관계

제12조

제12조(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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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험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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