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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37조–제40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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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제37조

제37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선 요청 등

제38조

제38조(개선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發電用)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 조류 발생 등으로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문

제39조

제3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의2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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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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