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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9조–제17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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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9조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2조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13조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과징금

제14조

제14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허가 제한

제15조

제15조(허가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6조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6조의2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17조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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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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