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17조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