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41조–제43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42조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3조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2. 삭제 3. 삭제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