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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98조–제10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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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98조

제9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2조의5제6항(제84조의2제2항 후단 및 제89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8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3. 제89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제9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양벌규정

제99조

제99조(양벌규정) 각 단체의 대표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각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각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100조

제100조(과태료)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2.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3.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제7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82조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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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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