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98조
제9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2조의5제6항(제84조의2제2항 후단 및 제89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8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3. 제89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제9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