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반환의무의 면제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92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우의 정지
제94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ㆍ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삭제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ㆍ18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4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8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5. 제24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7. 제4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8. 제54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0.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0의2.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
10의3. 제89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0의4. 제89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11.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임 및 위탁
제97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