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96조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