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및 위탁
제97조
제97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위임 및 위탁
제97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7조(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