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의무의 면제
제93조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92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환의무의 면제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92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