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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령번호
국가보훈부령 제1호
공포일
2023년 6월 4일
조문 수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번호

제2조(관리번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제3조(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③ 제1항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계획

제4조(실태조사계획) 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①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시설의 사진 1장과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명칭ㆍ관리번호ㆍ소재지ㆍ관리자 및 지정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명칭ㆍ관리번호ㆍ소재지와 해제 사유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제7조(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부칙

제부칙 <제732호, 2002.03.3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776호, 2005.02.14>조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부칙 <제805호, 2006.02.2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65호, 2014.02.1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서식은 2014년 4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부칙 <제1340호, 2016.12.3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99호, 2017.06.1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23.06.05>조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를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본칙 7조

이 법령 인용하기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9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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