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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고시 및 통지의 내용

제6조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명칭ㆍ관리번호ㆍ소재지ㆍ관리자 및 지정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명칭ㆍ관리번호ㆍ소재지와 해제 사유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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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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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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