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①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시설의 사진 1장과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