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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제3조

제3조(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③ 제1항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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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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