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금액의 협의요건
제48조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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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액의 협의요건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환매권의 공고
제50조(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2. 법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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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