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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20조–제2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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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공탁

제20조

제20조(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 발행일의 전날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제21조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의 취득과 반환

제22조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기일 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3. 취득할 담보의 금액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탁서의 공탁번호 및 공탁일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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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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