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제23조–제24조의2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출석요구 등의 방법

제23조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운영 및 심의방법 등

제24조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결정보체계의 개발ㆍ관리 및 보안 2.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5.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6.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