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4조의2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결정보체계의 개발ㆍ관리 및 보안 2.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5.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6.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