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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제24조의3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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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손실보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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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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