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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제30조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이자율 5. 원리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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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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