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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제27조의2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①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②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③ 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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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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