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제29조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2.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2.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