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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1조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② 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 중 10만원 미만인 끝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④ 보상채권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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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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