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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제36조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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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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