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채권의 기재사항
제33조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보상채권의 기재사항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