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제35조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채권으로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채권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해당 보상채권취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보상채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손실보상 등 →

제5장 손실보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